"운전면허 취소까지?" 속도위반 처벌 사례별 정리

이은지 2021. 2. 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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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2월 3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과속 때문에 일곱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진과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경찰은 비가 내린 직후 젖어 있던 도로에서 무리하게 앞차를 추월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칫 수많은 목숨까지 앗아가는 과속운전, 오늘은 이 과속운전의 위험성과 안전운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죠, 정경일 변호사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일반적으로 과속운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속도를 말하는 건가요?

◆ 정경일: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제한속도를 넘기면 글자 그대로 과속운전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보면 과속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이나 벌점,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까지로 유형별로 나누고 있는데 통상 제한속도 20km 이하로 과속했을 때, 그러니까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20km 초과했을 때 범칙금이나 벌점도 늘어나고 사고까지 발생하면 10대 중과실에 해당하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초과하면 범칙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 발생하면 곧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의무위반으로 12대 중과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과속을 정하는 제한속도가 도로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도로별로 제한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 정경일: 보통 통상 일반도로, 편도 1차로 같은 경우 60km로 보시면 되고요.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 자동차 전용 도로는 90km, 고속도로는 100km라고 보시면 되고, 안전표시·제한표시 속도 표지판이 있다면 표지판에 따라 정해진 속도가 제한속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아시겠지만 도심 차량 제한속도가 60에서 50으로 줄어들고 또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로 줄어들게 되는 걸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분들 가뜩이나 도심지에서 교통이 측정되는데 속도까지 줄여버리면 더 힘든 거 아니냐, 느린 대로 더 느리게 살라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OECD 회원국 35개국 중에서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35개국 중 우리나라가 미국, 칠레, 터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그리고 또 2009년부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시속 50km 권장했고 2016년 OECD에서 제한속도 시속 50km 공고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속 10km 낮췄을 때 효과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요. 1990년도 덴마크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니까 사망자 수가 24% 감소했고 보상사고는 9% 감소했고요. 94년도 독일도 10km로 낮추니까 교통사고가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18년도 6월 27일에 종로에서 시범했다고 합니다. 2017년 시행하기 전,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비교했을 때 교통 사고율이 15.8% 줄었고 교통사고 부상자 수도 22.7%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이 사망자 수가 주는 건 좋은데 운전자 입장에서 불편한 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었는데 오전 8시하고 11시 경우 평균 제한속도가 약 1.4km, 0.63km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교통 정체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교통량이 많은 오후 2시와 6시에는 평균 주행속도가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와 같이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운전자에게 크게 불편함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고 오히려 안전사고 많이 방지되고 부상·사망사고에도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납니다.

◇ 최형진: 말씀을 정리해보면 제한속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교통 체증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속도위반으로 큰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한속도 위반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정경일: 단순 속도위반에 대해서 처벌이 상당히 작습니다. 벌금 없고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전부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km 이하인 경우 범칙금 3만 원, 벌점은 없고요. 20km~40km 이하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40km~60km 이하는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60km 초과하면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입니다.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때는 벌점은 똑같고 각 3만 원이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km 이하 범칙금 6만 원, 20km~40km 이하 범칙금 9만 원, 40km~60km 이하 범칙금 12만 원, 60km 초과 범칙금 15만 원입니다. 숫자가 많네요. 일단은 범칙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한속도 위반했을 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다른 차량에 위해나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난폭운전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되고 벌점 40점 부과됩니다.

◇ 최형진: 일단 말씀 들어보니 그렇게 큰 처벌은 없는 것 같네요.

◆ 정경일: 아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한속도 초과에 대해서 벌점과 범칙금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작년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에 대해서 벌금, 많게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초과속 운행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벌점 80점이고요. 그리고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벌점 100점입니다. 또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 최형진: 그런데 제한속도보다 100km가 초과할 수 있을까요?

◆ 정경일: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가 100km인데 초과된다는 건 상상만으로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운전자가 있으니까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사례를 전해드릴게요. "남편과 함께 지인 집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타기 위해 남편이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택시가 저희한테 오기 위해 유턴을 했는데요. 그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해서 저희들을 무리하게 태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불법 유턴택시 때문에 진행하던 승용차가 택시를 피하면서 남편을 쳤습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불법 유턴한 택시는 그대로 가버렸고요. 남편을 쳤던 승용차는 제한속도가 60인 구간에서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어 과속 판정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승용차의 보험사로부터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끝난 일이라면 끝난 일이고 지난 일이지만 불법 유턴 택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이나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부분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정경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실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이었나면 건너편에 있던 택시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택시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곧바로 불법 유턴한 겁니다. 택시 부른 쪽에서 오는 과속하는 차량이 불법 유턴 차량 피하다가 결국 택시를 부른 사람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인데요. 또 택시는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과속운전으로 사람을 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받는 등 끝났겠지만 문제는 그냥 가버린 불법 유턴 택시에 대해서 남편을 직접 충돌한 것은 과속차량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불법 유턴 차량,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불법 유턴차량과 과속차량이 부딪쳤다면 불법 유턴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60% 이상 과실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직진 과속차량을 피했다고 불법 유턴차량의 과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직접 남편을 충격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 유턴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고 불법 유턴차량이 사고에 주된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민형사 책임이 있고 그대로 가버린 부분은 도주로 평가되어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 되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여 제대로 된 판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민사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과속차량이 전부 배상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 배상은 받기 힘듭니다. 추가로 택시가 개인택시라면 뺑소니의 경우 면허취소와 동시에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됩니다. 보통 운전자분은 자기가 안 부딪쳤으니 괜찮다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딪쳤든 부딪치지 않았든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고 그대로 가버리면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한 청취자 질문입니다. 자전거 사고 관련한 궁금증인데요. "앞 자전거가 신고를 받고 신호가 서서히 풀리고 우회전을 하는데 뒤자전거가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다 사고가 났고 앞 자전거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고, 과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라고 하시는데 자전거와 자전거 간 사고군요.

◆ 정경일: 자전거 간 자전거의 사고, 이러한 경우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불리합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는 10대 중과실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 중상해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대부분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로 끝나서 형사처벌에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이 과실이 하나도 없지 않는 한 대부분 쌍방과실 사고가 되고 둘 다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같은 경우 우회전하는 앞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뒤 자전거와 난 사고로 보이는데, 또 앞 자전거에게는 특별한 잘못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블랙박스영상이 없이 때문에 제대로 된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다면 쌍방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고 다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전거 사고는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그 한도 내에서 배상이 되니까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할 것을 권해드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뒤 자전거의 과실이 일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증상이 없다면 일부과실이 주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또 한 청취자분은 "자차 자동차보험으로 차량수리비가 50만 원 미만은 자비로 처리해야하는지, 할증시점이 얼마인지, 200만 원 미만까지 차량수리비 보험처리 해도 괜찮은가요?"라고 하셨네요.

◆ 정경일: 네. 이 부분은 담당분과 상의를 해보셔야할 겁니다. 보험사가 다르니까요. 보통 이와 같은 경우 보험 할증이 더 불리한 경우도 있고 자기가 처리하는 경우가 더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험처리를 먼저 하셔서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서 그 돈을 내셔서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더 나을지 비교해보시는 차원에서 먼저 일단 보험처리를 했다가 보험료가 할증되는 그 금액과 자비를 본인이 부담한다면 어떤 게 더 유리할지,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일: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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