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상 뿌리겠다"..성매수자들 협박해 2억 뜯어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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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출입기록 명단에 있는 성매수자들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2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지난 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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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출입기록 구입해 성매수자 개인정보 뺴돌려
대포폰으로 "돈 안 주면 영상 뿌린다"..2억대 편취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성매매업소 출입기록 명단에 있는 성매수자들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30대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 필리핀에 있는 공갈조직 총책 ‘남부장’을 찾아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수집하는 방법,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하는 방법 등을 알아냈다. 이후 A씨는 2019년 2월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에게 업소 출입기록을 구입해 기록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SNS를 검색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냈다.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계획한 A씨는 범죄수익을 관리할 공범 B씨와 공모했다. 이들은 8월부터 대포폰을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성매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업소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2억 196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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