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코로나 봉쇄 2주 연장..보건지침 위반 680명 체포

성혜미 2021. 2. 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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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천∼4천명씩 계속 늘자 이동통제령(MCO)이 이달 18일까지 2주 연장됐다.

3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코로나 대응을 맡은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국방부 장관은 전날 "사라왁주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진 이동통제령 종료일을 이달 4일에서 18일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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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하루 3천∼4천명.."증가세 안꺾이면 하루 1만명 예상"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천∼4천명씩 계속 늘자 이동통제령(MCO)이 이달 18일까지 2주 연장됐다.

쿠알라룸푸르 시내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3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코로나 대응을 맡은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국방부 장관은 전날 "사라왁주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진 이동통제령 종료일을 이달 4일에서 18일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새해 들어 하루 확진자가 3천명대를 넘어서자 1월 12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 등에 이동통제령을 재발령했으며 같은달 22일부터 사라왁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통제를 확대했다.

이스마일 장관은 "보건부는 모든 주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했다"며 "지역 사회의 산발적 확산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인구의 25%가 화교인 만큼 중국설(춘절)인 이달 12일을 포함해 이동통제령이 연장됐다.

이동통제령 발령 기간 필수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고, 외식이 금지되며 슈퍼마켓 등을 방문할 때는 한 가정에서 2명만 갈 수 있다.

주(state)를 넘나드는 여행 금지는 물론 거주지에서 반경 10㎞ 이내만 이동할 수 있고, 결혼식 피로연 등 사교 행사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감염법 위반 혐의로 최대 1천 링깃(2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코로나19 검사하는 말레이시아 의료진 [AP=연합뉴스]

이스마일 장관은 "지금까지 680명이 코로나19 관련 법령·지침 위반으로 체포됐다"며 "이 가운데 140명은 허가 없이 주를 넘나든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위반 등"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부는 이날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의 코로나19 재생산지수(R0)가 1.15라고 밝혔다.

재생산지수는 환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몇 명이나 감염시키는지 전파력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보건부는 "감염률이 낮아지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되면 말레이시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둘째 주에 1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3천455명 추가돼 누적 22만2천628명, 사망자는 누적 791명이다.

말레이시아 확진자 3천455명, 사망자 791명 [말레이시아 보건부]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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