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악의적 보도는 범죄"..언론개혁 입법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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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언론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언론개혁은 검찰개혁의 다음 과제로 계속해서 거론돼 왔던 것이지만 최근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보도를 계기로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를 더는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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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언론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언론개혁은 검찰개혁의 다음 과제로 계속해서 거론돼 왔던 것이지만 최근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보도를 계기로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를 더는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개혁 입법은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것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과 신뢰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노웅래 최고위원이 맡은 미디어언론상생TF가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코로나19 백신과 방역대응 논란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졌을 당시에도 "터무니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언론개혁 관련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당에서 논의 중인 언론개혁 관련 법안은 6개다.
우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이 가능토록 신현영 의원안, 정정보도시 문제가 된 기사와 같은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한 김영호 의원안, 언론중재위의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김영주 의원안 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게시판의 운영 중단 등 악성 댓글 대처 관련 규정을 만든 양기대 의원안과 불법·거짓 정보 유포로 명예 훼손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윤영찬 의원안이 있으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도 포함시킨 이원욱 의원의 '형법' 개정안도 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이 같은 개정안들을 토대로 언론개혁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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