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애플코리아, 1천억 내고 제재 피해..소비자도 수리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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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가 자사 스마트폰인 아이폰 수리비용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이통사)에 떠넘겨온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1천억원을 들여 자진시정하도록 한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승인했다.
공정위는 3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그동안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휴대전화 중소개발업체의 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 및 소비자의 아이폰 수리비 할인 제공 등을 제시한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지난달 27일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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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가 자사 스마트폰인 아이폰 수리비용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이통사)에 떠넘겨온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1천억원을 들여 자진시정하도록 한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승인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피해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금전적 혜택을 받도록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3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그동안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휴대전화 중소개발업체의 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 및 소비자의 아이폰 수리비 할인 제공 등을 제시한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지난달 27일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행위로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이 공정위에 먼저 자진시정 계획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의 자진 시정안은 크게 이통사들을 상대로 한 ‘갑질 관행’ 개선과 상생지원금 마련으로 나뉜다. 우선 이통사들은 애플코리아와 계약에 따라 아이폰에 제공하던 ‘최소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통사가 돈을 내고도 ‘깜깜이 방식’으로 쓰이던 아이폰 광고분담금을 일부 조정하고, 사용내역은 정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애플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이통사와 거래를 끊을 수 있었던 계약해지권과 소비자의 아이폰 수리비를 이통사가 건당 보조하는 ‘보증수리 촉진비’ 조항은 아예 삭제된다.
국내 휴대전화 업계와 소비자에 혜택이 가는 상생지원금은 1천억원 규모다. 중소 스마트폰제조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400억원)과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인 ‘디벨로퍼’ 아카데미(250억원)에 650억원이 쓰인다. 아이폰 사용자가 이통사 수리센터에서도 애플수리센터와 같은 할인혜택(10%)을 받고, 아이폰 보험상품인 ‘애플케어플러스’ 10% 할인(기존 사용자는 10% 환급) 등에 250억원이 쓰인다. 이에 대해 애플은 입장문을 내어 “동의의결 최종 승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롭게 만들어질 연구개발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의 공교육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안대로 조처하는지 3년간 점검하게 된다.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하루 2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동의의결을 취소한 뒤 다시 제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일반적인 불공정행위 제재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과징금이 부과돼도 국고로 들어가 피해구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이번 애플코리아의 상생안도 이런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은 지난 2019년 6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뒤 공정위의 두차례 개시심의,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와 검찰협의 등을 거쳐 19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최종확정까지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된 부분은 빠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동의의결에는 거래질서 시정 방안 뿐 아니라 소비자·중소기업에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 포함됐다”며 “다만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총장과 협의 등을 거쳐 갑질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없도록 엄밀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최민영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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