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보석 석방'이 오히려 불리하다?

김종훈 기자 2021. 2. 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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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변호인 "보석결정 늦어져 심히 유감"━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보석 요청이 4개월 만에 받아들여진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원, 언제든 이동재 재구속 가능━이 전 기자는 보석과 상관없이 구속기간 만료로 4일 중 석방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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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4개월이나 미룬 보석 요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 결정.."불구속 원칙 훼손됐다"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 /사진=뉴스1

이동재 전 기자 변호인 "보석결정 늦어져 심히 유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보석 요청이 4개월 만에 받아들여진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5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혐의였다. 이 전 기자가 보석을 청구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재판부는 4개월 간 결정을 미루다 이날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 언제든 이동재 재구속 가능
이 전 기자는 보석과 상관없이 구속기간 만료로 4일 중 석방될 예정이었다. 보석 허가로 석방이 하루 앞당겨졌지만, 이 전 기자 입장에서 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 구속기간 만료와 달리 보석으로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등 법원이 내건 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 전 기자가 조건을 어겼다는 판단이 들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기자를 재구속할 수 있다. 이 전 기자가 보석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효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재구속돼도 남은 구속기간 하루를 채우면 다시 석방된다. 그렇다 해도 아직 구속영장의 효력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석방의 대가로 금전부담도 져야 한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보석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석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 수수료는 보석보증금의 1%쯤 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변호인 "최강욱 공소장 증거로 낼 것"
변호인은 이후 재판과정에서 '제보자X'를 자처한 지모씨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번 사건을 MBC에 제보한 이다. 지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캘 단서를 요구하면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씨는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 인사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장면은 MBC가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에 찍혀 보도됐다. 이 전 기자는 지씨와 MBC가 자신을 '함정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진상 파악을 위해 지씨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지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고의로 증언을 회피한 지씨의 일방적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고 지씨의 통화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권언유착' 정황을 부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기자의 피해상황을 균형있게 밝히기 위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기소된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하고 관련 형사 기록을 송부받아 추가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최강욱 대표는 SNS 글을 통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기소됐다. 문제의 글을 보면 이 전 기자가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전 기자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채널A 관련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최 대표의 글이 사실임을 입증할 물증이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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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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