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제주 스크린골프장 3곳 적발..과태료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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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실내 스크린골프장 3개 업소가 적발돼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식물 섭취 금지·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실내 스크린골프장 3개 업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민간 실내 체육시설 1646개 업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22개 업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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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실내 스크린골프장 3개 업소가 적발돼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식물 섭취 금지·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실내 스크린골프장 3개 업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인원 1명 제한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현장점검팀을 가동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민간 실내 체육시설 1646개 업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22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 행위별로 주류·음식물 제공 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입자 명부 미관리 4건,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1건,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1건 카드 도박 등 사행 행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개 업소는 1차 현지 시정조치 이후에도 2번 이상 적발된 실내 스크린 골프장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지역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할 경우 제주도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로 문의하면 된다.
도 재난안전상황실은 소관부서별로 위반사항을 공유해 합동점검반이 현장 확인 후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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