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자가격리자, 지연 이송 뒤 숨져..보건소 대처 '도마위'
응급 상황서 수용 병원 못 찾아 지연..2시간19분 만에 입원
"유족에 사죄"..근무 체계 개선·질환 보유 격리자 관리 강화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해외에서 입국한 직후 자가 격리 중이던 간암 말기 환자가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것과 관련해 보건소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다.
3일 광주 북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간암 치료를 위해 일본에서 입국한 A(68·여)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후 2주간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 A씨는 광주 북구 소재 자녀의 집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자가 격리 둘째 날인 26일 새벽부터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의식이 희미해졌다. A씨 가족은 같은 날 오전 1시38분께 황급히 광주 북구 자가 격리자 관리 전담 공무원 B씨에게 "응급 이송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전담 공무원 B씨는 A씨 딸의 요청대로 지역 한 암 치료 전문병원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이후 B씨가 수차례 보건소 당직 근무자 자리 내선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음'만 확인했다. 초조함에 A씨 가족들도 번갈아가며 대표전화로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 북구보건소 내 야간 당직 근무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자정부터는 개인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해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춘다.
그러나 A씨 가족은 "민원인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소 대표전화 번호로는 착신 전환이 되지 않았고, 연결 가능한 번호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가 격리자 관리 전담 공무원조차 심야 시간대 당직 근무자와 통화할 수 있는 착신 전환 번호를 알지 못했다.
그 사이 전담 공무원 B씨가 오전 2시22분께 관련 업무를 도맡는 감염병관리팀 직원의 개인 연락처를 구해 상황을 알렸다.
이후 감염병관리팀 직원 등이 응급실 내 격리 병상 여유가 있는 의료기관을 수소문했으나 "당초 협의대로 시의 요청 등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답이 되돌아왔다.
자치구 보건소·광주시 방역당국이 조율을 거쳐 응급실 내 격리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을 요청하는 협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였다.
보건소는 오전 2시59분께 A씨 가족에게 직접 119구조대 응급 이송 요청을 해야한다고 안내했다. 같은날 오전 3시10분께 119구급대가 A씨를 구급차에 실었으나 한 차례 대형병원에서 환자 수용을 거절 당했다.
오전 3시57분에서야 조선대학교 격리 병상에 입원했다. A씨 가족이 전담 공무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병원 입원까지 2시간19분이 걸렸다. A씨는 결국 지난달 28일 정오께 숨졌다.
A씨 가족은 "어머니가 간암 말기로 위중한 것은 맞지만, 최근 간 이식 수술에 희망을 걸고 귀국했다"며 "자가 격리 지정 전후로 보건소 측에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알렸고, 응급 이송 시 연락처와 대응 지침 등을 이미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 시간대라지만, 보건소가 위급한 상황에서 '핫라인'은 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건소 측에서 알려준 위급 상황시 연락처가 연결되지 않아 이송 조치가 지연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북구보건소 측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24시간 상시 근무체계 개편 ▲암·치매 등 특이 기저질환 보유 자가격리자 별도 관리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도 감염병관리과를 중심으로 각 자치구 보건소별 24시간 비상 연락망 상시 구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며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24시간 당직 근무 체계가 유동적으로 바뀐다. 에이스 TCS국제학교 관련 집단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와 맞물려 당직 근무에 허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연락처 착신 전환 체계를 점검하고, 응급 이송 가능성이 높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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