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징역 12년..벌금 1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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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실형과 함께 최대 수천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양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900억원, 문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900억원, 또 다른 이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 진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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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 머티리얼즈 무자본 인수합병 후 범행
일당 12명에 대해 선고..벌금 최소 수십억대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실형과 함께 최대 수천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1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에 가담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900억원의 형을 내렸다.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900억원, 한모씨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 홍모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양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900억원, 문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900억원, 또 다른 이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 진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했다.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된 고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억원, 남모씨는 징역 2년에 벌금 3억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황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시세조정과 사기적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여러 상장사 사무실을 모아두고 투자와 기획, 홍보팀으로 나눠 범행을 조직적으로 벌였다"고 판단했다.
또 "전혀 사실 무근의 내용이라도 여러 곳에서 나오면 믿지 않기 어렵다"며 "자본시장에서의 정상적 자본 흐름을 왜곡하고 투자자와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으며 궁극적으로 이 손해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약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씨 등은 "부당이득도 83억원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부당이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4억원"이라고도 했다. 또 "피고인들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실소유주, 회장 등을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면서 라임 사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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