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50억, 항의하니 해고 협박"..인천항보안공사 무슨 일

박아론 기자 2021. 2. 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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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만 1년에 6억, 3년치(전직원분으로)는 50억여 원 달합니다. 사측에 항의하니, 직원들을 해고하겠답니다."

이후 류국형 공사 사장은 지난달 22일 '회사 경영 자구책 마련을 위한 긴급공지'라는 제목의 A4용지 2장 분량의 공지문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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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공사측 9건 법 위반사항 적발..8일까지 시정명령
공사측 "인력감축·복지혜택 축소" 공지에 노조 즉각 반발
지난달 22일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이 전직원에 전달한 공지문(인천항보안공사 노조 제공)2021.2.3/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체불임금만 1년에 6억, 3년치(전직원분으로)는 50억여 원 달합니다. 사측에 항의하니, 직원들을 해고하겠답니다."

3일 오전 11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앞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모여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사측의 임금체불에 맞선 뒤 되돌아온 결과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사측의 협박 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울분을 토해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사측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248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2주간 인천항보안공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총 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장기근속수당 통상임금 미반영, (취업규칙상 토요일은 무급휴일임에도) 휴일가산수당 미지급,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과소 지급 등이다.

또 용역근로자 4명 직접 고용 등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제1항,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제3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등도 적발됐다.

노동청은 올 1월19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공사 측에 통보했다. 노동청은 해당 기간 내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1차례 유예기간을 주고 2월8일까지 최종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했다.

2월8일까지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혹은 사법처분 된다.

이후 류국형 공사 사장은 지난달 22일 '회사 경영 자구책 마련을 위한 긴급공지'라는 제목의 A4용지 2장 분량의 공지문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공지문에는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별근로점검을 받은 바 몇가지 시정지시 요구를 받았다. (중략) 전 직원의 고통분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인력감축 운영과 근무지 조정축소, 각종 복지혜택 중단축소, 경상비 지출 50%이상 감축 등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특히 외항의 경우 시정지시 지급액 주체가 불분명하고, 향후 예상되는 소송진정에서 만약 지급액이 지속 발생한다면 현재 각 부두 운영사의 어려운 경영사정에 비춰 볼 때 외항사업 지속여부 등 중대기로에 와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이외에도 현재 노조 측에서 제기한 소송진정은 8건이 진행 중'이라면서 '회사는 경영 관련 전 부문에 걸친 고강도 자구책 마련과 임금체계 개편 등 현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사장의 공지에 즉각 반발했다. 외항사업추진 등에 투입된 경비인력 등을 구조조정해 직원들을 해고하고, 민간업체에 보안업무를 맡겨 외항 보안에도 허점을 만들겠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라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중부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 시정명령이 내려지자, 사측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고 있다"면서 "법 위반은 사측이 했는데, 책임은 전직원의 고혈로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인천항만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민간업체가 수행하던 외항 개별부두의 경비보안업무를 인천항보안공사가 수행토록 했는데,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은 항만보안의 중요성은 외면한 채 다시 민간업체에 보안을 맡겨 보안상 구멍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사측이 올바로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기존 공지대로 입장을 관철시킨다면 법적, 현장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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