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애플 봐주기 아냐..자진시정안 이행 꼼꼼히 볼 것"

김상윤 2021. 2. 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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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공정위가 과징금 제재를 하는 대신 기업으로부터 상생안을 받는)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잇지만 결코 봐주기가 아니다"면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 아래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 피심인이 공정위가 최종 제재를 앞둔 상황에서 뒤늦게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심의 이전 또는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이후 피심인이 의견서 제출을 할 때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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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1000억원 규모 상생지원안 마련
"동의의결 절차 개선해 신속한 피해구제할 것"
"제3기구 통해 자진시정안 이행점검도 감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공정위가 과징금 제재를 하는 대신 기업으로부터 상생안을 받는)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잇지만 결코 봐주기가 아니다”면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 아래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애플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브리핑 자리에서 “수차례 심의를 통해 자진시정 방안이 예상 조치와 균형을 이루는지 요건을 엄밀히 살펴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애플코리아는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 중소기업 상생지원안을 제시하고, 통신사와의 ‘갑질 계약’을 수정한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져 과징금을 물리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전액 국고로 귀속되지만, 기업이 자신시정안을 내면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과징금 제재나 검찰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 봐주기’ 논란이 늘 일었다.

2011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초창기에는 다음-네이버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 SAP코리아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했다. 그러다 ‘면죄부’ 논란이 일자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의의결을 단 한건도 수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발을 행사했다.

부작용은 드러났다.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와 골프존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고발은 모두 불기소처분됐고, 소송과정에서도 공정위가 패소했다. 애초부터 갑을 관계(거래상 지위)를 명확하게 따지기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공정위가 무리하게 제재를 했던 탓이다. 오히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수용했을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는 기회마저 사라진 셈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동의의결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특히나 ICT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해야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측면이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구글코리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등에 동의의결을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는 아울러 동의의결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동의의결을 수용한 뒤 공정위가 제대로 이행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수용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동의의결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약 19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과거 다른 사건의 동의의결 확정 소요 기간이 1년 안팎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어진 것이다.

조 위원장은 “ 피심인이 공정위가 최종 제재를 앞둔 상황에서 뒤늦게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심의 이전 또는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이후 피심인이 의견서 제출을 할 때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의의결 자신시정안 협의기간도 현재는 정해져있지 않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협의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시정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제3기구에 맡기는 등 이행관리 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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