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영구제명 변호사, 징역 5년8개월→4년

황재하 2021. 2. 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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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등 여러 건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63)씨에게 총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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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사기·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 등..2018년 영구제명
변호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기,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등 여러 건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63)씨에게 총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1천만원, 추징금 8천500만원, 10억 원의 배상명령 등은 1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범행으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형이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 동시에 판결을 받는 경우와 비교해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8년 변호사로 전업한 한씨는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사건이 모두 병합됐다.

한씨는 2018년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뢰인 A씨와 B씨로부터 각각 5억원을 받아 보관해주기로 에스크로(escrow) 약정을 맺고도 10억원을 모두 A씨에게 넘긴 혐의(특경법상 배임)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형사재판을 받는 의뢰인의 가족에게 "사건을 담당한 부장판사의 고교 동창을 변호사로 선임해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경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 사업가에게 사업자금 조달을 도와준다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해임된 전직 경찰관의 소청 심사가 잘 처리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한씨는 작년 3월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해 6월에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씨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종 비위 혐의로 수차례 징계를 받은 끝에 2018년 영구제명됐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이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한씨가 처음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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