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한 달' 경찰 불송치 사건 중 310건, 검찰 재수사 요청 받아

김승환 2021. 2. 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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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가운데 지난 한달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 1.6% 수준으로 집계됐다.

재수사 요청 중 약 80% 정도는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근거한 게 아니라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보강 요청, 적용 법조 재검토 등 사건 완결성을 위한 보완수사 성격에 가까운 요청이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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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가운데 지난 한달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 1.6%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한 건도 1.5% 정도 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찰이 처리한 사건 6만7508건 중 불송치 건수는 28.9% 수준인 1만9543건이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개정법 시행 전 경찰이 접수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던 건이 약 30%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이후 경찰의 사건 판단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불기소 의견 송치와 지난달 불송치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불송치 건수 중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건 310건(1.6%)이었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건에 대해 90일간 기록을 보유하면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검사가 아직 검토 중인 사건이 있는 만큼 재수사 요청 건수는 현재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재수사 요청 중 약 80% 정도는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근거한 게 아니라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보강 요청, 적용 법조 재검토 등 사건 완결성을 위한 보완수사 성격에 가까운 요청이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20% 정도 사건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무조건 송치해야 하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는 등 법령의율 착오나 첨부서류 누락, 일부 혐의 판단 누락 등 수사 미진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송치 결정 사건 중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한 건 292건(1.5%)으로 집계됐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검찰로 송치된다. 이는 기간 제한이 없는 만큼 향후 검사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란 게 경찰 예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법원 단계의 결과가 나오면 결정이 달라진 사례를 분석해 성과·인사에 반영하는 등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같은 기간 4만1331건으로 이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는 3.1%(1268건) 수준이었다. 이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 재지휘율(약 3%)와 비슷했다. 

피의자 소재 불명 등 사유로 수사중지한 건 6187건 중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건이 93건(1.5%) 있었다. 대부분 피의자 소재를 추가로 확인하라거나 공소시효 산정 오류에 관련한 내용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원래 법적인 시정조치 요구 사유는 ‘경찰 수사 중 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으로 아직까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가 들어온 건은 없었다. 

경찰은 관련 서류 중 사소한 누락·오기 등 수사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지도·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검찰청과 사소한 오기·누락 등은 시정조치 요구나 재수사 요청이 아닌 전화, 일반 공문 등 일반적 협력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로 최근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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