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수사종결권 한달..검사 재수사·보완 요구 1671건

2021. 2.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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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 달에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한 사건 중 검사가 재수사, 보완수사, 시정조치 등을 요구한 경우는 2.5%인 167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4만1331건 중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것은 1268건으로 3.1%에 해당한다.

다만 검사가 사소한 오기·누락을 이유로 시정조치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전화와 일반 공문 등 새롭게 도입된 일반적 협력 절차로 해결하기로 대검찰청과 협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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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한달 경과 분석
경찰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 6만7061건
검사 각종 요청·요구 비율 2.5%..지난해 재지휘율 3.5%
수사미진 원인 분석해 대책강구, 재교육 실시
"경찰수사역량 강화 통해 수사 완결성 높일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수사중지를 결정한 사건은 6만7061건이었으며, 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 등을 요청·요구한 사건은 총 1671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 달에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한 사건 중 검사가 재수사, 보완수사, 시정조치 등을 요구한 경우는 2.5%인 16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경찰은 향후 보완 요구를 받은 사건들을 분석해 사건 종결의 완결성을 높일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6만7508건이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거나 1차 수사종결권에 따라 불송치·수사중지를 결정한 사건은 6만7061건이었다. 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 등을 요청·요구한 사건은 총 1671건으로 전체의 2.5%였다.

개념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법 개정 전인 지난해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지휘한 비율(3.5%)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공]

유형별로 보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4만1331건 중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것은 1268건으로 3.1%에 해당한다.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 1만9543건 중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우는 310건(1.6%)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 보강 요청, 적용 법조 재검토 등 보완수사에 가까운 요청이었다.

수사중지를 결정한 사건 6187건 중 시정조치 요구는 93건(1.5%)이었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한 사건은 지난달 31일 현재 292건(1.5%)으로 조사됐다.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유로 접수된 사례는 없었고, 휴대폰 역발신 내역 미확인, 실질 거주지 수사 미흡 등의 지적 위주였다.

경찰은 검사가 90일 내에 재수사 요청, 30일 내에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재수사 등의 요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사가 사소한 오기·누락을 이유로 시정조치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전화와 일반 공문 등 새롭게 도입된 일반적 협력 절차로 해결하기로 대검찰청과 협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수본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매주 전건을 취합,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미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 동일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복 교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경찰서·시도청 수사심사관→시도청 책임수사지도관→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 심사체계를 갖춰 완결성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은 797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사관은 압수수색·구속 영장 신청 전, 사건 종결 전에 사건을 들여다 본다며” “전현직 경찰관 관련 사건도 의무적으로 심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법 시행 초기 일부 혼란과 오류는 피할 수 없겠지만 변화된 수사절차·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수사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승렬 국수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도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사건이 완결성을 갖춰서 경찰 수사에서 잘 마무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일선에서 부담감을 느끼거나 늘어난 업무량을 해소하기 위해 국수본 차원에서 인력, 예산, 다른 인센티브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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