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도 자체종결한 경찰..'수사권 조정 한달' 경찰, 2만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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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 후 한달간 약 2만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례가 300여건에 달하는데, 이 중엔 아동학대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검찰에 송치한 4만여건의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가 1268건(3.1%)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개정법 시행 전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지휘율(약 3%)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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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송치 사건 중 310건 재수사 요청..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도 포함
경찰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 다신 이런 일 없도록 시정할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 후 한달간 약 2만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례가 300여건에 달하는데, 이 중엔 아동학대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개정 형사소송법(수사권 조정) 시행 1개월 경과를 분석한 결과 총 6만7508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만1331건, 불송치하고 자체 종결한 사건은 1만9543건이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기소(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가 아닌 검찰 송치나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에 대한 통제장치로 검찰이 송치 결정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번 1개월 통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약 2만건의 사건 중 310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점이다. 불송치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한 후 관계서류 등을 검사에 송부해 최대 90일간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증받는 것을 뜻한다.
특히 모든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란이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법에 의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혐의는 송치해야 하는데 바뀐 법 체계 하에서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이고, 다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도경찰청에 전파해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 적용 여부 판단을 착오해 사건을 종결하거나 고소장에 언급된 일부 혐의에 대해 결정을 누락하는 등 사례도 확인됐다.
국수본 “국민 눈높이 맞는 책임성 갖출 것”
이 밖에도 검찰에 송치한 4만여건의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가 1268건(3.1%)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개정법 시행 전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지휘율(약 3%)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최승렬 국수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는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시정조치 요구 등에 대해선 매주 전건을 취합해 꼼곰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 수사가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시·도경찰청에서 원익을 분석해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송치 결정 등 모든 수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경찰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법시행 초기 일부 혼란과 오류는 피할 수 없겠지만 변화된 수사절차와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를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권 등 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장치도 두고 있다.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사관‘은 영장신청과 불송치 결정 등 수사단계에서 사건심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시도경찰청의 ’책임수사지도관‘은 종결사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는 심의신청 사건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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