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애플 면죄부' 불가능..1000억, 이통사 부담완화 고려"

서미선 기자 2021. 2.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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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은 대부분 무혐의..대만서 과징금 8억이 유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에 상생기금 1000억원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동의의결 제도상 '봐주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출연기금 규모가 애플의 그간 행위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엔 "이동통신사 입장에선 일정 부분 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있어 그런 측면을 같이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동의의결은 원칙상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봐주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라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조 위원장에 이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애플 동의의결 과정에 1000억원 상생기금, 일정 정도 직접 이통사에게 계약서 개선 정도가 나타났는데 외국은 대부분의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시정조치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는 취지다.

다음은 조 위원장, 송 국장과의 일문일답.

-동의의결로 결국 애플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하는 시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 위원장)동의의결은 원칙상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봐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다. 애플 건에서도 기존 원칙에 맞게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 수차례 심의를 통해 애플이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이 법 위반 시 부여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는지 평가했다. 엄격한 절차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고 이 부분들이 실제 최종 심의 날 심판정에 나와 이통사들의 공식적 의견임을 발표했다. 또 전원회의에서 합의를 거쳐 승인했다.

-동의의결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애플의 경우 동의의결 과정에서 19개월이 걸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제도를 재정비하고 전반적인 제도 설비를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동의의결 제도를 만드는 게 국민,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검토하고 있는 제도개선 방안 첫 번째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피심인 또는 신고인이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 마지막 최종 결정일 전까지만 신청을 하면, 신청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제도가 정해져 있다. 이 부분에서 동의의결 신청 시점을 앞당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본 사건 심의 이전, 아니면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피심인이 의견서 제출을 할 때, 이때로 동의의결 신청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행 동의의결 제도의 경우 자진 시정안에 대해 협의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이 부분이 좀 길어지는 측면이 있다. 동의의결 신청 이후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는 기간이나 수정안을 제출하고 나서 걸리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정방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의의결을 승인 뒤 이행점검 과정을 잘 살피는 게 바로 신뢰회복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애플의 경우 회계법인을 이행 감시인으로 해서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했는데, 더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새로운 개선사안이 발견된다면 이 부분 또한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자 한다.

-상생기금 1000억원 상향 필요성이 정치권 등에서 얘기됐는데 애초대로 확정된 이유는. ▶(송 국장)1000억원 규모는 일부 광고기금 조정, 보증수리비 폐지, 이통사 입장에선 일정 부분 부담이 완화된 측면을 같이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행위는 '글로벌 프랙티스' 일환인데 저희는 애플 동의의결 과정에 1000억원 상생기금, 일정 정도 직접 이통사에게 계약서 개선 정도가 나타났다. 외국은 대부분 조사한 데서 무혐의 처리했다. 미국, 호주, 캐나다가 무혐의 처리했고 일본도 보조금 관련 부분을 일정정도 조사하다 애플이 스스로 시정하니 그냥 사건을 종결했다. 저희가 아는 한도 내 제재까지 나간 데는 대만이 유일한데, 부과한 과징금은 8억원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곳은 프랑스 1곳인데 경쟁당국이 애플에 부과하겠다고 법원에 제시한 금액이 650억원 수준이다.

-이행감시인에 회계법인을 지정한 이유는. 이행점검을 공정위가 직권조사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계법인 지정과 별개로 공정위도 당연히 이행점검을 한다. 자진시정방안으로 거래질서, 경쟁질서가 회복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전문가다. 위원장도 이 부분 의지가 강하다. 동의의결 이행이 잘 되고 실제 시장변화로 이어지는지 잘 점검하는 게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방안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운영해나갈 것이다. 특별히 회계법인을 지정한 건 특히 상생지원 방안에서 지원방식이 다르다 보니 생긴 문제다. 주로 돈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운영하면 재단감사만 하면 됐는데, 연구개발(R&D) 센터, 개발자(디벨로퍼) 아카데미, 소비자에게 가는 돈, 공교육 지원 등 항목별 금액이 충분히 집행됐는지는 회계 전문성을 갖고 체크해봐야 할 상황이라 회계법인을 지정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독립된 제3자를 이행감시인으로 지정해 경쟁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건 보편적인 방식이다.

-동의의결의 본래 목적인 '신속 구제'는 애플 건에선 미진했다고 공정위도 판단하는지. ▶(애플이) 왜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시간이 길어졌나 보니 처음에 냈던 상생지원방안은 거래질서 개선이나 중소사업자, 소비자 상생을 도모하기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다. 처음에 애플이 제시한 규모는 500억원에 불과했고 이통사와의 거래조건도 최종본보다는 상당히 미흡하다. 협의를 통해 최종본에 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하나는 이번 애플 동의의결안의 차이점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지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이다. 소액의 금액이 많은 소비자에게 가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작은 것도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동의의결안 신뢰가 손상될 수 있어 섬세하게 짚어보는 것이 필요했다. 애플에 대한 동의의결이 다른 케이스보다 관심이 높아 의견수렴 기간은 보통 40일로 잡았는데 이번엔 60일로 충분히 검토했다. 의견이 많이 들어와 애플 측과 상의하는 과정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 의견수렴이 없는 이유는. 애플이 10% 할인하는 수리비, 보험료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가 있는지. ▶상생기금을 내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가하게 되면 말짱 도루묵 아니냐는 관계부처 의견이 들어왔다. 어떤 간접적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애플도 확약했고 이행점검 과정에도 면밀히 볼 생각이다. 의견수렴 과정에 일반대중 상대로 홈페이지 공고, 언론기사 통해 충분히 공지됐는데 소비자단체 쪽에선 의견이 들어온 게 없다.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이통사에 끼친 피해액을 얼마 정도로 파악하는지. ▶과징금 1000억원 수준에 대해 봐주기 논란 이슈에서 충분히 답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실제 피해를 입은 이통사에게 적용되는 변화는. ▶광고기금 조정된 부분, 보증수리촉진비 조항 폐지, 최소보조금 수준을 법상 정해진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하향조정하는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금전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거다. 그외 금전으로 추산할 수 없는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광고기금의 경우 절차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공평부담 원칙을 계약서에 적시하고 절차도 개선하도록 동의의결안에 적시돼있다.

이건 이통 3사가 애플과 계약을 맺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저희가 큰 틀을 제시했고 구체적 문구는 3사가 꼭 같을 수 없다. 서로 다르게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광고비를 양사가 협의하라고 했는데 갑을관계인 애플과 이통사가 제대로 협의할 수 있을지. ▶위원회에서 많이 다퉈진 부분이다. 일부 품목은 조정됐고 계획, 방식, 집행 뒤 정보공유 문제 등을 어떻게 해소하라는 내용을 충분히 적시했다.

-수리비, 보험상품 할인 등은 애플이 자체 마케팅으로 소진할 부분을 지원방안으로 포장한 것 아닌지. ▶소비자한테 직접 (혜택)주는 부분은 좋겠다 해서 그나마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보증수리 촉진비가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수리 관련 내용이었다. 첫 출발은 기본적으로 이미 산 고객을 상대로 돌려주면 애플 마케팅 차원에서 소비자 지원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 않겠냐고 출발한 것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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