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유예 끝나도 '상환연장·장기대출 전환' 검토

국종환 기자 2021. 2. 3. 1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국 5대 추진과제 공개
LCR·예대율 등 코로나 금융규제 완화도 연장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 대출’ 연장 조치가 끝난 뒤에도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 방식을 마련한다.

LCR규제 완화, 예대율 규제 유예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규제 완화조치도 경제 연착륙을 위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권고·유도하고 제2금융권의 리스크관리는 강화한다.

또 금융업종의 디지털 전환 및 경영혁신을 위해 보험회사의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비금융·핀테크 업체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2020년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국의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로는 Δ코로나19 대응 및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 Δ지역·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Δ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Δ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Δ국민체감형 금융정책 지속 추진을 꼽았다.

금융위는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 중인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예 조치의 정상화 시에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장기대출로 전환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애로를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은행권하고 막바지 협의 중에 있는데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차주의 상환 부담을 분산시키는 그런 연착륙 방안을 병행 강구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LCR규제 완화, 예대율 규제 유예 등)인 금융규제 완화조치 역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연장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권고·유도하고,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산업과 핀테크·빅테크의 혁신과 상생을 위해 디지털 관련 제도·규제·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그중에서도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를 통해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 투자·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비금융·핀테크 업체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업 간 진입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선진국 금융체계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형태'로 접근 중인데, 우리나라도 은행, 증권, 보험 등 각각 라이센스를 취해야는 구조에서 기능별인가제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범위·인가제도를 혁신하고,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간다. 소액단기보험 도입, 금융회사의 신용카드 업무 겸영 시 인가요건 완화 등이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 도입, 여신전문금융업 진입요건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차단하고, 불건전영업 소지를 최소화한다.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비대면 혁신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휴면재산 찾아가기, 대환대출 시스템 개선, 보험 사적안전망 강화 등 국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국민체감형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지역·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도 개선해 나간다.

권대영 국장은 "업무계획 중 법령 사항은 신속하게 입법·개정절차에 착수하고, 규제·관행 개선 사항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금융업권,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소통, 의견청취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국민체감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