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결권' 얻은 경찰, 2만여건 檢 불송치

이병훈 2021. 2.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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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올해부터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생겨난 가운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이 1월 한달 간 2만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모두 1만9543건이었으며, 이 중 검찰은 310건(1.6%)을 재수사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경찰이 수사중지 조치한 사건은 6187건이었으며, 이 중 검찰의 시정조치요구는 93건(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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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올해부터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생겨난 가운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이 1월 한달 간 2만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찰은 300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했다. 경찰은 수사를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난 만큼, 수사 완결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모두 1만9543건이었으며, 이 중 검찰은 310건(1.6%)을 재수사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92건(1.5%)였다. 또 경찰이 수사중지 조치한 사건은 6187건이었으며, 이 중 검찰의 시정조치요구는 93건(1.5%)였다.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4만1331건으로, 이 중 보완수사요구는 1268건(3.1%)였다. 이는 형소법 개정 전 재지휘율(3%)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관련 형소법 개정 전에는 송치·불송치·수사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사가 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재지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생겨나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경우가 생겨난 것이다.

다만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90일간 검사가 기록을 보유하면서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수사중지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30일 간 검사가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가 추가로 접수되면 총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차적 수사 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불송치 사건의 '완결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도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들어온 사건이나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해 점검·분석 중이다.

분석 결과 미진한 수사가 드러나면 국수본이나 각 시도경찰청에 보내고,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사실무상 문제에 대해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회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도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검을 협력관계로 설정한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검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수사구조의 중대한 변혁기에 수사 미진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문제점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경찰청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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