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한달..경찰 "검찰과 잘 지내고 있다"
[경향신문]
지난 한달 간 경찰의 불기소결정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한 경우는 전체의 1.6%,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경우는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는 “검찰과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3일 낸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한달 분석 자료를 보면 올 1월 경찰이 피의자가 혐의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결정한 사건 1만9543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310건(1.6%),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한 사건은 292건(1.5%)이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 기록을 90일간 검토해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재수사 요청 비율은 향후 늘어날 수 있다.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무관하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사건 처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면 검찰이 2차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지난 한달 간 검찰의 재수사요청이 법적으로 규정된 중대한 사유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형세 수사기획조정관은 “법적으로는 ‘송치하지 않는 게 위법·부당한 경우’에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지만 80% 정도는 사건의 완결성을 위한 보완수사 성격이었고 나머지 20%는 수사가 미진한 경우였다”고 말했다. 예컨대 가정폭력범이나 아동학대범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돼 모두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경찰이 고소장에 적힌 일부 범죄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이 수사중지한 6187건 중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경우는 93건(1.5%)이었다. 이 조정관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없었다”면서 “93건도 법적 요건인 ‘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아닌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미확인, 실질적 거주지 소재수사 미흡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송치한 4만1331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268건으로 전체의 3.1%였다. 경찰은 지난해 검사의 사건 재지휘율 3.5%와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최 직무대행은 “국수본과 각 시도경찰청이 새로운 법체계에 따라 검찰과 협의를 잘 하고 있고 검찰 요청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에서 검찰에 보낼 서류 정리 등 업무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인사이동이 마무리되면 담당 경찰관들이 새로운 체계에 맞춰서 업무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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