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금 잊지 말고 찾아가세요"

윤다정 기자 2021. 2.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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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폐업 후 공제금을 받아 가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공제금을 수령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매달 노란우산 가입자의 폐업 여부를 직접 확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가입자에게 공제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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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까지 39만명에 2.9조원 지급
(노란우산 BI)©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폐업 후 공제금을 받아 가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공제금을 수령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매달 노란우산 가입자의 폐업 여부를 직접 확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가입자에게 공제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

폐업 후 공제금 미신청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우편·문자메시지·이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별도의 전용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2020년 말 기준으로 38만8829명에게 총 2조8949억원의 폐업 공제금이 지급됐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분증과 세무서 발급 폐업사실증명원을 지참해 중기중앙회나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을 했지만 새롭게 사업을 개시했다면 폐업 후 1년6개월 내에 '통산 신청'을 통해 기존 노란우산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공제급 지급사유 발생 시 복리 이자가 적용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담보 등이 금지돼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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