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내 日재산, 미군정에 귀속" 옛 법령..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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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한반도 내에 남은 일본인들의 재산을 미군정에 귀속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런데 위 법령 등은 모든 일본인의 재산권 이전 행위를 금지했으며, 지난 1945년 8월9일 이후 일본인의 모든 재산을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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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재산 미군정 귀속은 위헌" 헌법소원
헌재 "침탈로 축적한 것..귀속이 마땅"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일본이 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한반도 내에 남은 일본인들의 재산을 미군정에 귀속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2호 4조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울산시 중구의 한 땅을 낙찰받은 A씨 등은 이듬해 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중구청이 해당 토지를 도로 포장 등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중구청은 위 법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 것이라고 맞섰다.
해당 토지의 이전 소유자는 광복 전 일본인에게 돈을 주고 땅을 샀다. 그런데 위 법령 등은 모든 일본인의 재산권 이전 행위를 금지했으며, 지난 1945년 8월9일 이후 일본인의 모든 재산을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했다. 이후 일본인의 귀속 재산은 우리 정부로 이양돼 국유화됐다는 게 중구청의 입장이었다.
이에 A씨 등은 위 법령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령은 지난 1945년 9월과 12월에 공포됐음에도, 그 전인 8월9일 이후 거래를 무효로 하고 일본인 소유 재산을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규정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 침략전쟁과 무관한 일본 국민의 사유재산까지 몰수하도록 하며, 일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그 재산을 취득한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일본인이 소유·관리하던 재산에 대한 동결 시점을 각 법령들의 공포 시점이 아니라 1945년 8월9일로 정한 취지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면서도 "기록에 따르면 1945년 8월9일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시점이면서 연합국이 일본에 대해 항복을 요구한 포츠담선언이 수락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패망이 기정사실화된 1945년 8월9일을 기준으로 패전국 일본의 한반도 내 재산이 동결되고 그 이전이 제한됐다"라며 "한반도에 남아 있는 일본인 재산은 불법적인 병합조약에 따라 조선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재산으로 귀속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위 법령 등이 일본인은 물론 한국인에 의한 일본인 재산의 무단 점유나 임의적인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그렇더라도 한반도 내 통치권을 상실한 일본의 영향력을 즉각 차단하고 조선에 진출해 축적한 재산을 패망이 기정사실화된 1945년 8월9일 상태 그대로 동결시키고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축적한 재산을 보전하고 이양한다는 공익은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본토로 철수하고자 했던 일본인이나 그들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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