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는 생명권 본질 침해"..인권위, 헌재에 '폐지' 의견 제출

박종홍 기자 2021. 2. 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헌법소원과 관련해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며 한국 정부도 2020년 유엔 사형집행모라토리엄결의에 처음으로 찬성해 사형제 폐지에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앞서 201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헌재에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교화 목적 달성 못하는 유일한 형벌" 주장
헌재는 2010년 합헌 결정..천주교 헌소 결과 주목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2019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고 있다. 2019.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헌법소원과 관련해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며 한국 정부도 2020년 유엔 사형집행모라토리엄결의에 처음으로 찬성해 사형제 폐지에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이어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만 있을 뿐 박탈할 권한은 없다"며 "사형제 집행이 범죄 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확실하게 검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또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과 같이 오판으로 사행이 집행되면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다"며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형은 교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이라며 "사형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헌재에 의견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헌재에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에 앞선 2010년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