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애플, 상생에 1000억 낸다..아이폰 수리비·보험료 10%할인

서미선 기자 2021. 2.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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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자진시정 동의의결..3년간 이행 점검
이통사들 찬성.."애플과 협의해 구체적 계약조건 정할것"
2020.10.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한 혐의를 받은 애플코리아가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해 마련한 자진시정안이 확정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협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동의의결안을 지난 1월27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앞으로 3년간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회계법인으로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1일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앞서 제안한 1000억원 규모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우선,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겐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준다. 공인서비스센터뿐 아니라 이통사 운영 AS센터에서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에도 10% 할인을 적용하고, 애플케어 플러스나 애플케어를 이미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는 구매금액의 10%를 돌려준다. 여기엔 250억원이 투입된다.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엔 4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200여명에게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발자(Developer) 아카데미에는 250억원을 들인다. 이는 이행기간 뒤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 및 학생들에겐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도서관 등 공공시설엔 디지털 콘텐츠 교육을 지원한다. 기기 파손에 대비해 애플케어 플러스는 2년 무상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여기엔 100억원이 쓰이며 출연금 전액 소진까진 1년이 예상된다.

애플은 이통사 광고기금에 대한 시정방안도 이행해야 한다.

우선 광고기금 대상제품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목적·원칙을 명확히 하며,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의절차를 규정한다.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도 합리적 처리방식을 규정하기로 했다. 투명하고 정기적인 사용내역 보고절차도 도입한다. 다만 광고기금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 비용을 이통사에게 물리는 조항, 일방적 계약해지권 조항은 삭제됐다.

최소 보조금은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보조금 변경 사정이 생기면 조정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통사가 최소 보조금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립하는 사업발전기금 조항은 삭제됐다.

보통 보조금(지원금)은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이통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뜻하나, 애플에게 보조금은 이통사로부터 보조를 받는 자금을 의미했다.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2009년 아이폰 출시 이후 단말기 광고 및 무상수리 비용을 이통사에 떠넘기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18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2019년 6월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자진시정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두 차례 반려하고 작년 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수용했다.

공정위는 작년 8월 애플과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60일간 검찰 및 5개 관계부처,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했다.

검찰총장은 '이견없음'을 통보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 등 다른 관계부처는 상생지원방안 중심의 의견을 냈다. 이통사들은 찬성하며 차후 애플과 협의해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통사들은 최종심의에 직접 참석해 제출된 의견이 회사 공식입장임을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견을 검토·반영해 최종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통해 양 당사자 간 거래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할 계기를 마련했다"며 "중소기업·소비자·프로그램 개발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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