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성매매 영상 유포한다" 2억대 갈취 20대 징역 3년

이상학 기자 2021. 2.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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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입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 필리핀에서 전화사기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수집하는 방법,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하는 방법, 협박하는 방법을 배워 귀국했다.

그는 한달여 뒤 '공갈조직'의 총책 C씨와 함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입하고 개인정보를 통해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일명 '탕치기'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원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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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획적 범행" 징역 3년 선고
대포통장 관리한 공범은 징역2년·집행유예 3년
© News1 DB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입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들의 돈을 목적으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30대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 필리핀에서 전화사기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수집하는 방법,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하는 방법, 협박하는 방법을 배워 귀국했다.

그는 한달여 뒤 '공갈조직'의 총책 C씨와 함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입하고 개인정보를 통해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일명 '탕치기'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원을 모집했다.

B씨는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피해금액을 분배하는 자금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했다.

2019년 8월 A씨는 피해자에게 "성매매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해 3680만원을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2억1960만원을 갈취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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