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헌법소원 사건에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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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동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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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무엇과도 못 바꾸는 절대적인 것"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 회복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동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인권위 역시 지난 2005년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표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앞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2019년 2월 '사형 제도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18년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법상 사형제도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지만, 신청이 기각 및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대리인단은 청구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은 형사처벌 필요성 이전에 존재하는 상위 헌법 가치다"며 "사형제도는 범죄인을 사회방위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형벌 제도"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사형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996년 살인죄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250조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고, 2010년에는 형법 41조 1호에 대한 심판에서 5대4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정부는 사형 제도 폐지 여부가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지난해 '유엔 사형 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에 처음 찬성하면서 사형 제도 폐지에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사형 제도 유지 및 집행이 범죄 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 등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며 "강력범죄 중 사형 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미상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범죄의 예방은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사형 제도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오판의 가능성은 모든 형사 절차에 존재하고, 수사의 과학화와 사법 절차 개선을 통해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과 같이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됐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고, 무고하게 제거된 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형을 대체하면서 형벌 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사형 폐지국을 넘어선 사형 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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