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 대출 장기·분할상환 추진..중금리대출 활성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유도"
"금융업권 중금리 인하·조정 유도"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이후 상환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등 중금리대출 상품 활성화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핵심과제는 크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유도, 금융산업 리스크 관리 강화 ▲지역금융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제고 및 중금리대출 상품 활성화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 디지털 전환, 경영 혁신 로드맵 마련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의 공정한 디지털 혁신 촉진 ▲휴면재산 찾아가기 등 체감형 금융정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조치 연착륙과 함께 금융업의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지원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조치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유예 조치 정상화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다.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 장기대출 전환 등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한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에도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은행권과 막바지 협의 중에 있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차주에 상환부담이 좀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환 부담을 분산시키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 강구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범금융권 앱 '금융여지도' 출시"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만큼, 오는 3월부터 금융업권의 중금리도 인하·조정을 유도한다. 거래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Thin Filer)의 금융접근권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안신용평가 모델 활성화 등 금리산정 합리성을 높인다. 금리인하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이 감소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저축은행에 추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비대면·원스톱'으로 보다 낮은 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실태조사 등에 기초해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홍보·제도개선 등도 추진한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권 국장은 "현재 4등급 이하의 차주가 은행이 24% 정도인데 인터넷 은행은 21%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을 열라고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은행보다 못한 실정으로 당초 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인터넷전문은행에 이야기 했고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개인신용정보 점수제 도입, 마이데이터 도입 등 금융환경의 근본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대환대출 시장 개척,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면 소비자들이 좀 더 나은 금융의 편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 지점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점폐쇄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점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미니보험 등 진입규제 합리화…건전경영 확립
먼저 소액·단기 특화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 보험회사'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300억원→20억원)하고, 소액·단기에 부합하지 않는 원자력, 자동차 등 고자본, 연금·간병 등 장기보장 종목을 제외한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한다.
보험사가 환경·제도변화에 맞춰 경영효율화 등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오는 7월부터 새로운 보험업 허가정책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전법상 인가요건(대주주·재무 등)은 완화·심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된다. 업무원가 등 대출금리 원가 요소별로 현행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검토,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을 통해 수수료를 합리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 도입, 여신전문금융업 진입(등록)요건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차단하고, 불건전영업 소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비대면 혁신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도 마련, 추후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체감형 금융정책'도 지속 추진한다.휴면예금, 숨은보험금, 신용카드포인트 등 이른바 '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세트'를 활성화하고, 도서·영상 등 콘텐츠 구독 관련 가입과 해지를 편리하게 개선한다.실손·자동차 보험, 대리기사·배달종사자 보험상품, 연금·고령특화 보험,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보험 등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도 강화한다.
판매규모가 급격히 증가중인 외화보험의 환리스크,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올 상반기 중 마련된다. 외화보험 판매사 대상 현장검사 등을 실시해 중요사항 설명의무 누락여부 등 점검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한다는 방침이다.'외화보험상품 개발·판매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핵심설명서 개정 등 소비자안내도 강화한다.
권 국장은 "환율의 변동성은 10년, 20년으로 보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소비자들의 실수요와는 상관 없이 이를 종신보험으로 판매하는 등 보험사들간 과당 경쟁이 있다고 본다"며 "추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감원이 점검을 통해 제대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지 미리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업무계획 중법령 사항은 신속하게 입법·개정절차에 착수하고, 규제·관행 개선 사항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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