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공제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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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매월마다 노란우산 가입자 폐업 여부를 직접 확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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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중기중앙회는 매월마다 노란우산 가입자 폐업 여부를 직접 확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독려한다.
폐업 후 공제금 미신청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우편·문자메시지·이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별도의 전용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실시한다. 중기중앙회는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38만 8829명에게 총 2조 8949억원의 폐업 공제금을 지급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분증과 세무서 발급 폐업사실증명원을 지참해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했지만 새롭게 사업을 개시했다면 폐업 후 1년 6개월 내 ‘통산 신청’을 통해 기존 노란우산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공제급 지급 사유 발생 시 복리 이자를 적용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담보 등을 금지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한 경우 공제금을 받아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제금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래 (but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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