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000억' 들여 수리비 깎아주고 아카데미 세운다

김진욱 2021. 2.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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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법 위반 동의 의결안 확정
자진 시정안 수용..별도 제재 않는 제도
'유상 수리 및 케어 플러스비' 10% 인하
中企 R&D 센터·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조성욱 "이행 여부 점검..경쟁 질서 회복"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이동 통신 단말기 대리점에서 시민들이 애플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0.10.30.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애플 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소비자의 자사 기기 유상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 의결(법 위반 기업이 스스로 가져온 시정 계획안의 내용을 평가해 적절할 시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 제도) 확정에 따른 조처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거래 질서 개선, 소비자 후생 제고, 중소기업 상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애플의 동의 의결안을 마련해 검찰 및 관계 부처 5곳, 한국 이동 통신사 등 이해 관계인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 동의 의결안에는 애플의 광고비 분담 및 협의 절차를 개선하고, 이통사의 보증 수리 촉진비 폐지를 폐지하는 등 이통사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과 소비자 후생 제고·중소기업 상생에 1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 질서 개선의 경우 애플이 이통사에 부과하던 '광고 기금' 대상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다. 광고 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만든다. 애플이 이통사에 물리던 보증 수리 촉진비는 폐지하고, 애플이 갖던 일방적 계약 해지권은 삭제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1.01.04. ppkjm@newsis.com


애플이 일방적으로 정하던 최소 보조금은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한다. 일방향 제공되던 특허권 라이선스는 '계약 기간 특허 분쟁 방지'에 초점을 맞춰 상호 합의하는 형태로 바꾼다. 이통사가 조성한 광고 기금 중 일부에는 자율권을 부여한다.

1000억원 중 250억원은 아이폰 사용자의 유상 수리비 및 '애플 케어 플러스' 서비스 비용을 할인하는 데 쓴다. 공정위는 "아이폰 유상 수리비·애플 케어 플러스 구매비는 평균적으로 각각 30만원·20만원 수준"이라면서 "10%를 할인하거나 환급할 경우 소비자 1인당 2만~3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아이폰 수리의 경우 애플의 공식 서비스 센터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애프터 서비스(AS) 센터에서도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출연 금액 소진 상황에 따라 1년 안에 종료될 수 있다. 1년 뒤에도 미사용 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더 연장해 실시한다.

같은 금액만큼을 디벨로퍼 아카데미에 투자한다. 연간 200여명의 교육생을 선발, 인공지능(AI) 등을 9개월간 교육한다. 지역 대학 등과도 협업한다.

40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 센터를 설립한다. 애플은 자사와의 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업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디벨로퍼 아카데미와 제조업 R&D 지원 센터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성과를 평가할 때는 설문 조사 등 정성 평가를 병행한다.

애플은 디벨로퍼 아카데미와 제조업 R&D 지원 센터를 동의 의결안 이행 기간(의견서 송달일로부터 3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나머지 100억원으로는 사회적 기업과 협업해 혁신 학교, 특수 학교·도서 지역 학교·다문화 가정 아동 등 교육 사각지대, 지역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공교육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교육부와 사전 협의한다. 공교육 분야에 제공한 기기가 파손될 경우 2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이런 계획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을 이행 감시인으로 선정하고, 그 비용은 애플이 내도록 한다. 이행 상황은 반기별로 보고받고, 동의 의결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별도로 점검한다. 이행 점검 결과는 관계 기관과도 공유한다.

[세종=뉴시스] 애플 코리아의 최종 동의 의결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애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의결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동의 의결안을 취소할 수도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애플의 동의 의결안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한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애플은 이통사에 아이폰 등의 광고 비용과 보증 수리 촉진비를 요구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을 설정하고, 이통사의 단말기 소매가 결정과 광고에 관여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 조사에 나섰고, 2년여의 조사를 거쳐 2018년 4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는 심사 보고서(공소장)를 보냈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3차례의 전원 회의 심의를 거쳤고, 2019년 6월 애플은 "잘못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동의 의결을 개시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최종안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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