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동의의결 '기업봐주기' 우려 알아..엄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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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가 내놓은 자진시정안(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잘 안다"며 제도의 엄격한 운영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엔 거래상대방 구제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증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까지 폭넓게 담아냈다"며 "특히 그간의 동의의결과 달리 유상수리 비용 10% 할인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 포함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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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직접혜택 방안 포함..신속절차 강구"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가 내놓은 자진시정안(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잘 안다"며 제도의 엄격한 운영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동의의결 제도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검찰총장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며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 하 운영돼 일방적으로 피심인에게 유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과 협의해 마련한 1000억원 규모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동의의결안을 지난달 27일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조 위원장은 "이번 건에서도 수차례 심의를 통해 자진시정 방안이 예상조치와 균형을 이루는지 요건을 엄밀히 살펴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 검찰과 이해관계인도 이견이 없거나 동의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엔 거래상대방 구제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증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까지 폭넓게 담아냈다"며 "특히 그간의 동의의결과 달리 유상수리 비용 10% 할인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 포함됐다"고 자평했다.
애플은 자진시정안을 통해 250억원을 들여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과 보험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를 각 10%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아이폰 유상수리, 애플케어 플러스 구입 비용은 평균 각각 30만원, 20만원 수준으로 소비자에겐 인당 2만~3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애플이 약속한 시정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꼼꼼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애플의 신청 뒤 최종 확정까지 약 19개월이 걸렸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번 건을 계기로 동의의결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의결 신청 기한을 앞당기거나, 동의의결 개시 결정 이후 협상 소요 기간을 한정하는 등 신속한 절차진행을 담보할 방안들을 강구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장기간 소송전을 거치는 것보다는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에게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뜻을 표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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