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 여부 세번째 판단하는 헌재에 "사형제 폐지" 의견
[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세번째로 사형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2005년부터 줄곧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은 사형을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면서 “정부는 2020년 유엔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에 처음으로 찬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8년 10월 자유권규약 제6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6호를 채택하고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완전한 존중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고 필요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사형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 범죄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알 수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일 정도로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고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사법부의) 오판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처럼 무고하게 제거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 측면에 대해서도 “사형을 대체해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형제도에 대한 3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9년 2월 천주교계가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 7대2, 2010년 5대4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사형제도의 합헌을 결정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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