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9일 이후 일본인에게 산 땅, 소유권 주장 못하는 이유

이세현 기자 2021. 2.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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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9일 이후 성립된 재산거래를 전부 무효로 하고, 일본 국민 소유 재산을 전부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미군정청) 법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미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및 미군정청 법령 제33호 제2조 등은 1945년 8월9일 이후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하고, 1945년 8월9일 이후 일본 국민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1945년 9월25일자로 전부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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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종결 후 재산거래 무효' 미군정청 법령 합헌 결정
"불법축적재산 대한민국 이양 공익, 日재산보호보다 중요"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945년 8월9일 이후 성립된 재산거래를 전부 무효로 하고, 일본 국민 소유 재산을 전부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미군정청) 법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미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및 미군정청 법령 제33호 제2조 등은 1945년 8월9일 이후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하고, 1945년 8월9일 이후 일본 국민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1945년 9월25일자로 전부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1945년 8월9일은 미국 육군항공대가 나가사키에 제2차 원자폭탄을 투하하며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시점"이라며 "조선에 남아 있던 일본인들이, 일본의 패망과 미군정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내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재산을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가 헌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인들이 불법적인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조선 내에서 축적한 재산을 1945년 8월9일 상태 그대로 일괄 동결시키고 그 산일(散佚·흩어져 일부가 빠져 없어짐)과 훼손을 방지해 향후 수립될 대한민국에 이양한다는 공익은, 한반도 내의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일본 본토로 철수하고자 했던 일본인이나, 일본의 패망 직후 일본인으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한국인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6년 11월 울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은 A씨 등은 해당 토지를 울산시가 도로 포장 등 방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울산시 중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구는 해당 토지는 전 소유자의 부친이 1945년 8월10일 재조선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고 1945년 9월7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기 때문에 미군정청 법령 등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귀속됐고, A씨 등은 소유권이 없는 자들로부터 이를 승계했으므로 A씨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소송 중 미군정청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과 관련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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