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 생긴 경찰..한달 동안 1만9500여건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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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지난 한 달동안 사건 1만9543건을 자체 종결했다.
━경찰 수사 종결 사건의 2.5%, 검찰이 보완·재수사 요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3일 "지난 1월 한 달동안 경찰이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한 사건 6만7061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은 1671건으로 2.5%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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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지난 한 달동안 사건 1만9543건을 자체 종결했다. 전체 사건의 29% 수준이다.
한달 동안 불송치된 사건 1만9543건 가운데 310건(1.6%)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4만1331 중 1268건(3.1%)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피의자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사건 6187건 중 93건(1.5%)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시정조치 내용은 피의자 특정을 위해 수사를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국장은 "송치 이후 기소됐을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은 아직까지 없다"며 "검찰의 재수사 요청의 80% 정도가 법령 단순 오기나 누락이며 수사 미비로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부분은 20% 정도"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는 사건은 '기소의견',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부터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 이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것과 비교해 불송치 결정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봤다. 최 국장은 "기존 기소의견과 불기소 의견 비율은 7대 3 정도가 됐다"라며 "통계 기간이 짧긴 하지만 불송치 결정 비율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경찰이 1차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절차상 사건 서류는 검찰로 넘어간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 요청을 하는 식이다.
최 국장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90일동안 검찰이 검토하게 돼있다"며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는 등 다음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회 등 심사체계를 구축해 수사종결권의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검사의 재수사나 시정조치 요구,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은 매주 전건을 취합해 분석하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등을 집행할 때와 불송치 결정을 하기 전 사건을 의무적으로 심사한다. 책임수사지도관은 경찰서와 각 시도경찰청에 머물면서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을 사후 점검한다.
최 국장은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로 설정한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수사 구조가 바뀌는 중대한 변혁기에 수사 미진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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