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 생긴 경찰..한달 동안 1만9500여건 자체 종결

김주현 기자 2021. 2.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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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지난 한 달동안 사건 1만9543건을 자체 종결했다.

━경찰 수사 종결 사건의 2.5%, 검찰이 보완·재수사 요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3일 "지난 1월 한 달동안 경찰이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한 사건 6만7061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은 1671건으로 2.5%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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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 현판 모습. /사진=뉴스1


올해부터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지난 한 달동안 사건 1만9543건을 자체 종결했다. 전체 사건의 29% 수준이다.

불송치 사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은 310건으로 대부분 법령 단순 오기나 누락이 이유였다. 불송치 사건 중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결정이 뒤바뀌거나 수사권 남용으로 시정조치 요구가 접수된 사례는 아직 없다.
경찰 수사 종결 사건의 2.5%, 검찰이 보완·재수사 요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3일 "지난 1월 한 달동안 경찰이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한 사건 6만7061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은 1671건으로 2.5% 정도"라고 밝혔다.

한달 동안 불송치된 사건 1만9543건 가운데 310건(1.6%)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4만1331 중 1268건(3.1%)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피의자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사건 6187건 중 93건(1.5%)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시정조치 내용은 피의자 특정을 위해 수사를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국장은 "송치 이후 기소됐을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은 아직까지 없다"며 "검찰의 재수사 요청의 80% 정도가 법령 단순 오기나 누락이며 수사 미비로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부분은 20% 정도"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는 사건은 '기소의견',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부터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 이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것과 비교해 불송치 결정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봤다. 최 국장은 "기존 기소의견과 불기소 의견 비율은 7대 3 정도가 됐다"라며 "통계 기간이 짧긴 하지만 불송치 결정 비율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경찰이 불기소 결정했다고 끝 아냐"…촘촘한 심사 체계 구축
/사진=뉴스1

경찰이 1차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절차상 사건 서류는 검찰로 넘어간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 요청을 하는 식이다.

최 국장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90일동안 검찰이 검토하게 돼있다"며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는 등 다음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회 등 심사체계를 구축해 수사종결권의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검사의 재수사나 시정조치 요구,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은 매주 전건을 취합해 분석하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등을 집행할 때와 불송치 결정을 하기 전 사건을 의무적으로 심사한다. 책임수사지도관은 경찰서와 각 시도경찰청에 머물면서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을 사후 점검한다.

최 국장은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로 설정한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수사 구조가 바뀌는 중대한 변혁기에 수사 미진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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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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