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별" 인력업체 운영자 살해하고 변명일관 60대, 1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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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개업체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이유로 업체 운영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일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씨(6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하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당이 적고 어려운 일을 시키며 차별대우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고 일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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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계획을 행동으로 옮겨 잔혹하게 범행"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인력소개업체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이유로 업체 운영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일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씨(6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하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모처에서 출근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당이 적고 어려운 일을 시키며 차별대우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고 일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출근일정을 맞춰 피해자를 기다린 다음, 치밀하게 세운 살인계획을 행동으로 옮겼다"며 "짧은 시간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잃은 가족은 가장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도 겹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등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부당한 대우는 제출된 자료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인력사무소를 찾아오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분쟁을 해결할 방법 중 가장 극단적이고 끔찍한 방법을 선택해 범행했다. 범행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요청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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