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투자기업 주가조작 주범 1심 징역 12년·벌금 1천800억

박재현 2021. 2. 3.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 투자 외관 만들어 주가 부양"..공범들도 대부분 실형
라임 수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의 선고 공판에서 주가 조작 행위를 주도한 이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천8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대부분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 등 피고인들은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대량의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53·수배 중) 회장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인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고 상장사들을 망가뜨렸다"며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천억원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징역 3∼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trauma@yna.co.kr

☞ 수백억 횡령에 여신도들 강간한 '가짜 부처'에 中경악
☞ 리얼돌과 약혼한 남성 "상할까봐 과한 스킨십 안해요"
☞ 청첩장 주러 온 신부 성추행하고 애인 제의한 치과 원장
☞ 호랑이 피습 동물원 직원, 주위 사람들이 살렸다
☞ "시월드 싫어"…맘카페서 5인 금지 위반 자진신고 모의
☞ '매덕스 어머님' 졸리 이런 모습 처음? 5일에는 반기문과 대담
☞ 고층아파트 나체 성관계 드론촬영하고 '심신미약?'
☞ "죽으란건가" 귀국후 쓰러진 90대, 병원 없어 '발동동'
☞ '경영권 분쟁 앙금인가'…시숙부 빈소 찾지 않은 현정은
☞ "살려달라" 혹한 속 임진강 철책 너머 쓰러진 20대 정체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