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 감성주점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할 것"

이은영 기자 2021. 2. 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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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확진자 188명 25일 만에 최다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시 광진구 감성주점에 대해 서울시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 후 지난 1일까지 18명, 2일에 24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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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확진자 188명… 25일 만에 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시 광진구 감성주점에 대해 서울시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밤 유흥시설들이 들어선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에 밤 9시가 넘어 간판 불을 밝힌 업소들 사이로 시민들이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 후 지난 1일까지 18명, 2일에 24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 확진자는 39명이다.

시는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813명에 대해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 양성 49명, 음성 124명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음식점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은 준수했으나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 3층에 위치한 테이블로 이동해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있었다"며 "확진자들은 장시간 머물렀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시설 관리자에 대해선 관리자 스스로 확약서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업소 내 확진자에 대한 치료 비용과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일반음식점 내 춤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오는 4일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폐쇄회로(CC)TV 확인과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188명으로 25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는 2만4583명이고 격리 중인 환자 3563명,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 2만693명이다. 서울 내 코로나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327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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