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백서' 日 항의는 부당..객관적 사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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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와 관련해 주일본 우리 대사관 무관을 불러 항의한 데 대해 "부당한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일본 측이 우리 국방백서 내용 중 Δ독도를 우리 군이 확고히 수호해야 할 영토로 명시한 것과 Δ2018년 12월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과 관련해 일본 측이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를 했다"고 서술한 부분 등 크게 2가지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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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와 관련해 주일본 우리 대사관 무관을 불러 항의한 데 대해 "부당한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국방백서 공개 뒤인 2일 오후 3시쯤 우리 측에 항의해왔고, 이에 우리 무관은 "백서 기술 내용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일본 측이 우리 국방백서 내용 중 Δ독도를 우리 군이 확고히 수호해야 할 영토로 명시한 것과 Δ2018년 12월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과 관련해 일본 측이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를 했다"고 서술한 부분 등 크게 2가지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일본 측은 해당 백서 내용과 관련해 우리 측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
또 일본 측은 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위협 비행사건과 관련해선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 가동을 했다"고 주장, 우리 측과 '진실공방'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2018년판 국방백서에선 "한일 양국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서술했었으나, 이번 백서에서 "일본을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평화협력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이웃국가"라며 '동반자'·'가깝다' 등의 표현을 빼버려 한일 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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