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블랙박스 삭제요구' 증거인멸교사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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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고발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1월25일 "폭행장면이 담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은 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며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것은 명백히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이 차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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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고발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배당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1월25일 "폭행장면이 담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은 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며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것은 명백히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이 차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다. 당시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사건에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같은달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1일 담당수사관이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것이 확인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가중됐다. 이후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차관이 폭행영상을 확인하고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 측은 입장을 내고 택시기사의 진술내용에 대해 진위공방을 벌이는 것은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며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했다. 또 사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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