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고법 판사, '대법원장 지명' 중앙선관위원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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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으로 박순영(55·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를 내정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오는 3월16일 임기를 마치는 조용구 중앙선관위 위원 후임으로 박 판사를 지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박 판사가 충실한 사실인정과 정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소송 관계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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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지내.."합리적"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으로 박순영(55·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를 내정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오는 3월16일 임기를 마치는 조용구 중앙선관위 위원 후임으로 박 판사를 지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박 판사가 충실한 사실인정과 정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소송 관계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중앙선관위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지난 1966년 전남 목포에서 출생해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최근 인사에서는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로 발령됐다.
특히 대전고법에서 근무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선거 재판으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헌법 114조 2항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박 판사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박 판사는 인사청문을 거쳐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임명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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