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월 말 美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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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이르면 이달 말쯤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 회의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뉴저지)은 지난 1일(현지시간)자 성명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 의사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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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에 따르면 미 회의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뉴저지)은 지난 1일(현지시간)자 성명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 의사를 거듭 밝혔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3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미스 의원은 이 법에 대해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하는 자유에 위배된다”며 “미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의회는 이 규약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은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을 통해 “한국 당국이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 이 법의 주된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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