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대표 "北 인권 문제, 국제재판 통해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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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문제를 국제사법 체계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OHCHR은 구체적으로 Δ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내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Δ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 국제재판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OHCHR은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재판이 이뤄지기 전까진 탈북자 등을 상대로 관련 조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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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문제를 국제사법 체계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OHCHR은 오는 22일 소집되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OHCHR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북한의 책임을 촉진한다라는 제목의 정례 보고서에서도 구금·고문·강제노동 등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열거하며 "그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안정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OHCHR은 구체적으로 Δ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내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Δ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 국제재판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OHCHR은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재판이 이뤄지기 전까진 탈북자 등을 상대로 관련 조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OHCHR은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한반도의 다른 정치적 우선사항 때문에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움직임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OHCHR은 "탈북민들과의 면담 결과 북한이 일반 수용소에서도 반인도적 범죄를 벌이고 있다는 근거가 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국내 사법기관도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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