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 모두 무죄(2보)

남승렬 기자 2021. 2. 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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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간부 8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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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측 관계자들이 3일 법정 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8명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21.2.3©뉴스1/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간부 8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같은해 7월13일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 B씨에게 징역 2년, 섭외부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부녀회장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일부 교인들의 명단을 누락했지만 이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 전의 정보 제공 절차"라고 봤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직무집행 방해죄 역시 "공소 사실 기재만으로는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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