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년' 조국, 서울대 징계 무소식..최근 3년간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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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사이 검찰이 기소한 서울대 교수 13명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 교내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를 묻는 곽 의원실의 질문에 서울대 측은 "징계의결요구 시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 제7조에 따라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조사·수사기록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면서 "검찰의 조사·수사기록 등이 보완돼 추가 통보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게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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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만 유일하게 징계 절차 아직
서울대 측 "규정 상 증거 등 부족"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최근 3년 사이 검찰이 기소한 서울대 교수 13명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 교내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검찰에서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수는 총 13명이다.
이들 중 조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교수들은 최대 3개월 안에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월13일 검찰의 기소 사실이 통보됐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 상 서울대 총장은 교원이 범죄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를 묻는 곽 의원실의 질문에 서울대 측은 "징계의결요구 시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 제7조에 따라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조사·수사기록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면서 "검찰의 조사·수사기록 등이 보완돼 추가 통보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측은 총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등 관계 증거자료'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해당 규정 제7조의 내용을 함께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비정상적으로 중단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은 같은 달 직위 해제됐고, 현재까지 강의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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