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왜안줘" 인력업체 사장 살해 60대..징역 25년

옥성구 2021. 2. 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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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말에 화가 나 인력소개 업체 사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인력소개 업체 운영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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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 혐의
법원 "피해자 고통 명백" 징역 25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일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말에 화가 나 인력소개 업체 사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에 대한 입증은 A씨의 자백과 검찰에서 제출한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A씨는 상사도 고용주도 아닌 피해자의 행동과 말을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 생각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살해 자체는 인정하지만,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을 얘기하는 등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A씨가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에서 재범 위험성도 14점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준엄한 근원"이라며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 범죄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A씨가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9차례 찔러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이 명백하다"면서 "마음의 준비 없이 피해자를 잃은 모친과 어린 두 명의 자녀, 배우자는 가장의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간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한 대우는 제출된 자료로 확인하기 어렵고 인력 사무소에 오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려는 피해자의 노력이 돋보일 뿐"이라며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 해도 여전히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주거지를 제한하고 이를 벗어나는 경우 허락을 받아야 하며,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신고 주거지에 머무르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자 유족에게 접근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인력소개 업체 운영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일용직 일자리를 소개해주던 B씨가 일당이 적고 어려운 일을 주는 등 차별대우를 한다고 생각했고, 급기야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말에 화가 나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계획을 세운 A씨는 인근 상점에서 흉기와 코팅장갑을 구입했고, 범행 당일 출근하던 B씨를 쫓아가 흉기로 9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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