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한국인 집단폭행한 베트남 선원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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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남쪽 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한국인 선원을 집단 폭행한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이 법원에서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서귀포 지역 근해채낚기 연승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11일 오전 4시께 서귀포항 남쪽 300해리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한국인 선원 D(49)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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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 남쪽 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한국인 선원을 집단 폭행한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이 법원에서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선원 A(36)씨와 B(27)씨에게 징역 1년을, C(26)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 지역 근해채낚기 연승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11일 오전 4시께 서귀포항 남쪽 300해리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한국인 선원 D(49)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국인 선원 D씨가 작업 방식에 대해 지적하자 말다툼을 시작한 A씨 등은 목재 어획물 상자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집단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D씨는 치아가 파손되고, 어깨관절을 다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젊은 피고인들이 합세해 자신들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C씨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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