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박순영 판사 내정

이세현 기자 2021. 2. 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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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임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가 지명됐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3월16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용 위원의 후임으로 박 판사를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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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조용구 위원 후임으로 박 판사 지명
박순영 판사 (대법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임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가 지명됐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3월16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용 위원의 후임으로 박 판사를 내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내정자는 충실한 사실 인정과 정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소송 관계인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밝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깊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곧 박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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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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