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협회, '정인이 사건 책임' 보호기관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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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과 담당자가 학대 아동 보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유기치사 등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3일 고발했다.
협회는 "정인양을 죽인 것은 입양모 장씨였으나, 살릴 기회를 저버린 것은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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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과 담당자가 학대 아동 보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유기치사 등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3일 고발했다.
협회는 "정인양을 죽인 것은 입양모 장씨였으나, 살릴 기회를 저버린 것은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모 장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양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신고 처리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들은 사건이 알려진 후 징계를 받았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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