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분조위 조정안 재의 요구권 사라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재의 요구권이 사라진다.
또한 분조위에 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분쟁당사자가 분조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기존에는 분쟁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은 분조위의 허가가 있어야만 출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쟁당사자 출석·진술권 강화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재의 요구권이 사라진다. 또한 분조위에 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면서 정비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금감원장이 분조위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앴다. 기존에 금감원장은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었다. 금감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조위의 결정권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분쟁당사자가 분조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기존에는 분쟁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은 분조위의 허가가 있어야만 출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에 대한 기준 등도 일부 변경됐다.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분조위에 회부될 수 있게 됐다. 그간 금감원장은 분쟁조정신청 내용이 이미 법원에 제소됐거나 조정신청 후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첩해 처리토록 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세칙 개정 취지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정비하고,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