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檢수사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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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투 측에 이 대표의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표이사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됐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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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이진국 대표는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투 측에 이 대표의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하나금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 대표는 자사 리서치센터 등을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 선행매매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자사 직원이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행매매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포괄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표이사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됐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과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30여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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