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버섯이 왔어요"..설명절 피해주의보 발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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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사는 A씨(33)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설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자 비싼 가격이지만 몸에 좋다는 버섯을 온라인으로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설 명절 이동 최소화 권고가 겹치며 예년보다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피해 발생시엔 운송물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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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부모님 드리려고 비싸고 좋은 버섯을 주문했는데, 상한 버섯이 왔어요”
서울 관악구에 사는 A씨(33)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설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자 비싼 가격이지만 몸에 좋다는 버섯을 온라인으로 주문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상한 버섯을 받았다고 전화를 하셔서 택배사의 잘못인지 업체의 잘못인지 판단 중이다.
코로나19로 설 명절 이동 최소화 권고가 겹치며 예년보다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1~2월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택배의 경우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등 사고가 많다. 명절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 택배 운송장엔 분실 등 피해 발생에 대비해 물품 종류, 수량, 가액을 정확히 적고 배송완료 때까지 보관할 것을 권했다.
택배 피해 발생시엔 운송물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하면 된다.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엔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품권 구매 땐 유효기간 확인하세요”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난경우 기한연장이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는 배송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택배를 받는 사람이 부재시엔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 가능성이 높아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다. 안전구매를 위해선 업체 현황정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품권 구매 전엔 유효기간과 사용조건,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고 구매 뒤엔 유효기간 내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이 종이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족·지인 등을 사칭해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고가 늘고 있어 대리구매를 요청받았다면 반드시 유선 확인 뒤 구매하도록 한다. 구글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은 카드번호 등 특정정보 노출시 온라인 사용이 가능해 구매 취소가 어렵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일로부터 5년 안이라면 구매금액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서 거래 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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