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유상범 "김명수 탄핵 결정 못 했지만 사법 독립 수호 못 한 자료 모으고 있어"
- 김명수, 방관자적.. 사법부 독립 지키기 위한 노력 전혀 없어
- 탄핵 이유로 임성근 사표 반려? 사실이면 김명수 대법원장 자격 없어
- 임성근 위헌적 행위 법사위 조사 거쳤어야
- 헌재, 당연히 각하 결정할 것
-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與, 특별감찰관 선임 약속 지키는 것 보고 유상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유상범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유상범 >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정말로 추진하는 겁니까?
☏ 유상범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여서 상당기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탄핵을 할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자료를 지금까지 모아오셨어요?
☏ 유상범 > 몇 달 간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자료라 함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 유상범 >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법원 블랙리스트 사안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내부 진상조사를 하면서 당시 영장 없이 판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 복제해서 반출한 사례가 있어서 영장주의에 위반하고 비밀침해했다 논란이 많았고요. 또한 그런 과정과 더불어서 지금 당시에 진상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선거재판과 관련해서 180일이라는 기간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데 한 100여 건이 지금 이미 제소가 돼 있는데
☏ 진행자 > 총선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총선 관련.
☏ 유상범 > 네, 4.15 총선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혀 재판이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제대로 재판이 선고 된 게 없고요. 최근에 법관 탄핵과 관련해선 내용이나 절차, 이런 면에서 다 탄핵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관자적 자세에서 이런 태도를 취해서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지금 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말지를 언제쯤 최종 결정할 계획이세요?
☏ 유상범 >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언제쯤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결했던 김용민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제1명분이 사법부 독립 침해인데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부터 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유상범 >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그 논리는 임성근 판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이 판결 이유 중에 당론으로 잠시 언급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재판장도 그것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하면서 부적절했지만 임 판사의 행위는 권유나 조언에 불가하다. 그 행위가 재판의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친 게 없기 때문에 재판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 즉 그 행위와 재판권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성근 부장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은 헌법위반에 탄핵의 대상이 될 정도로 불법성이 중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판결 이유에서 판사가 당론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위헌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 진행자 > 경중의 판단 문제가 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잠깐 언급해주셨습니다만 임성근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서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라는 법률 위반 행위는 무죄로 나왔다고 해도 헌법위반은 재판부에서 확인된 것 아니냐, 이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도한 해석이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 유상범 > 예, 그렇습니다. 그 해석 자체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할 때는 판결 결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결론에서 그 행위가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을 했고 그 행위가 결국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때 재판권 침해라는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토 다쓰야 명예훼손 사건이죠. 세월호 참사 7시간 문제로 남자와 같이 있었다고 해서 명예훼손 제기한 사건인데 거기에서 판결 이유에서 일부 내용 표현을 정정하는 것을 권유하고 한 부분은 사실은 판결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재판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결국은 지금 행위가 위헌적 행위 판단은 그렇게 했을 지라도 위헌성까지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법사위 조사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김용민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 1심 판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유상범 > 그건 탄핵소추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거에 명예훼손 사건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서송부촉탁을 받아서 사실상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하겠다 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예정한 겁니다.
☏ 진행자 > 법사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유상범 > 네, 그리고 또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위헌적이라고 말한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의 경우를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퇴임을 하게 되면 이달 28일로 퇴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퇴임 후에도 탄핵결정할 수 있는 거냐 문제에서 김용민 의원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유상범 > 탄핵은 탄핵을 하면 판사를 파면하게 돼 있습니다. 즉 파면이란 것은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임성근 판사는 해임되거나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자동퇴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탄핵 심판을 한다고 하면 파면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에 이익이 없으니까 당연히 각하죠.
☏ 진행자 > 뒤에도 가능하다는 논리 중 하나가 미국 트럼프 봐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유상범 > 미국 트럼프 탄핵은 상원에서 하는 겁니다. 완전히 법 제도가 다르죠.
☏ 진행자 > 절차의 성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유상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똑같은 질문인데요. 오늘 한 조간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작년 4월에 건강상 이유를 대서 사표를 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럼 탄핵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반려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이 행위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 유상범 > 그렇다면 저는 대법원장이 탄핵이 어떻게 됐다 말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 얘기인데 탄핵을 언급했다면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성근 판사 탄핵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도 보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돼야 된다고 하는 점을 토를 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똑같이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문제를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두 명을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진욱 처장은 16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 유상범 > 저희도 아직 요청을 했다는 보도만 봤지 구체적으로 원내대표로부터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결국 요청이 들어왔다면 원내지도부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정을 자꾸 떠올리면서 인사위 구성 인사위원 추천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유상범 > 공수처장 후보추천하면서 저희가 약간 늦었지만 참여를 하면서 당시에 여당과 원내지도부간 합의한 내용을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선임을 함께 진행하겠다 라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약속을 했을 아마 국회의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약속을 했다는 말로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조건이 됩니까?
☏ 유상범 > 그와 같은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별 감찰관이 임명돼야만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유상범 > 민주당에서 그와 같이 한 약속에 대해서 지켜지는 걸 먼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은 의원님 개인 생각이십니까, 공유되고 있는 생각입니까?
☏ 유상범 > 지금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돼서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의결 요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돼 있는데
☏ 유상범 > 의사요건은 7명입니다.
☏ 진행자 > 의결요건, 과반수 찬성으로 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만장일치를 요구했는데 이걸 계속
☏ 유상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장제원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거고 과반으로 하면 형식적으로 민변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검사들이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니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하면 좋겠다 라는 의원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신 거고
☏ 진행자 > 법대로 가면 된다.
☏ 유상범 > 법에 정해진 규정이 있으면 과반수를 지키되 적어도 신중하게 단순 숫자 과반수가 아니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달라 이런 당부는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유상범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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